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는 이 한 줄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어림잡아 떼어 둡니다(간이세액표).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카드 사용액·연금저축·의료비 같은 공제를 모두 반영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이 플러스면 돌려받고(13월의 월급), 마이너스면 2월 월급에서 더 떼어 갑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를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입력한 '이미 낸 소득세'와 비교합니다. 비워 두면 원레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정확한 환급액을 보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세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
-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1명이면 50만, 2명 이상이면 100만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 초과자는 그 절반). 2026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공제(30%)에 들어갑니다. 2026년은 1년 내내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까지 —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50만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위: 원 ·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300만, 총급여 7,000만 초과는 200만)를 뺀 기본한도
| 총급여 | 이만큼 써야 시작 | 기본한도 (자녀 0)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3,000만원 | 7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 4,000만원 | 1,00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 5,000만원 | 1,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 6,000만원 | 1,50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 8,000만원 | 2,000만 | 250만 | 275만 | 300만 |
| 1억원 | 2,500만 | 250만 | 275만 | 300만 |
연금저축·IRP는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1년에 900만(연금저축은 그중 600만)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납입액의 16.5%·13.2%가 돌아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단위: 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전 결정세액 | 900만 채우면 줄어드는 세금 |
|---|---|---|---|
| 3,000만원 | 15% | 530,337 | 530,337 |
| 4,000만원 | 15% | 1,716,528 | 1,485,000 |
| 5,000만원 | 15% | 3,067,587 | 1,485,000 |
| 6,000만원 | 12% | 4,474,747 | 1,188,000 |
| 8,000만원 | 12% | 8,167,269 | 1,188,000 |
| 1억원 | 12% | 12,920,990 | 1,188,000 |
총급여가 낮으면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 한도를 다 채워도 줄어들 세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니, 연금저축을 늘리기 전에 이 계산기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은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다시 냅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 대중교통 60만원을 쓰고 연금저축 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80만원을 냈다면 카드 공제는 2,415,000 원, 결정세액은 1,880,466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연봉 계산기 기준으로 매달 떼인 세금과 비교하면 약 999,030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순서
- 12월 31일까지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남은 카드 사용 계획 조정. 해가 바뀌면 올해 공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1월 15일 무렵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가족이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 1월 말~2월 초 — 간소화 자료와 간소화에 안 잡히는 서류(안경·교복 구입비,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를 회사에 냅니다.
- 2월 월급 —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월급에 반영됩니다(회사에 따라 3월).
-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카드·청약 등 일부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2,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고소득자 일부에만 해당).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중도 입사·퇴사자의 전 직장 소득 합산
- 문화비 별도 추가한도,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의 우대 공제, 기부금 이월
- 의료비 세부 규정 —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우대율,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차감
- 교육비 1인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입력한 금액을 모두 인정합니다.
- 부녀자공제와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
- 실제 원천징수액 — '이미 낸 소득세'를 비우면 추정치입니다. 간이세액표 80%·120% 선택이나 상여금 원천징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의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