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은 정해졌는데 월급날 들어오는 돈은 왜 다를까요.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진짜 월급을 부양가족·비과세 수당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연봉 정보 입력

퇴직금 별도 기준의 계약 연봉을 입력하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이 있다면 더하세요.
본인 포함
자녀세액공제 대상

계산 결과

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닌가

연봉 4,500만원에 사인했다면 월급은 375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20만원 안팎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4가지와 세금 2가지, 총 여섯 항목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매달 50만원씩 어긋납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여섯 가지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기준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3.545%과세 급여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과세 급여
소득세누진 (6~45%)과세표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액

회사도 같은 금액(또는 그 이상)을 부담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말하는 "인건비"에는 이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 적립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받는 세전 연봉보다 20% 이상 큽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0,000 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아서, 월 보험료는 286,650 원에서 멈춥니다. 고소득자의 공제율이 어느 지점부터 완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한다 —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월 375만원 중 355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2. 4대보험료를 뗀다 — 과세 대상 급여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며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뺀다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그리고 1년치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뺍니다.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6. 세액공제를 뺀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간다는 말은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은 15%, 나머지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인(본인), 월 비과세 20만원, 2026년 기준 · 단위: 원

연봉월 세전공제액월 실수령공제율
2,400만원2,000,000195,5901,804,4109.8%
2,800만원2,333,333234,9002,098,43310.1%
3,200만원2,666,667285,6802,380,98710.7%
3,600만원3,000,000359,5002,640,50012.0%
4,000만원3,333,333438,0502,895,28313.1%
4,400만원3,666,667516,6103,150,05714.1%
4,800만원4,000,000594,0903,405,91014.9%
5,200만원4,333,333675,2003,658,13315.6%
5,600만원4,666,667756,3303,910,33716.2%
6,000만원5,000,000837,4504,162,55016.7%
7,000만원5,833,3331,040,2704,793,06317.8%
8,000만원6,666,6671,328,5905,338,07719.9%
9,000만원7,500,0001,578,4605,921,54021.0%
10,000만원8,333,3331,828,3206,505,01321.9%
12,000만원10,000,0002,436,0607,563,94024.4%

표에서 보이듯 공제율은 연봉 3,000만원대에서 10% 안팎이지만 1억원대로 가면 20%를 넘습니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봉 협상 시에는 인상분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설정은 회사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사실이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비과세 항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계산에서 빠진 항목을 밝혀둡니다.

확정 금액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 명세서가 다릅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 상황을 가정한 표라서 개인별 실제 세액과 차이가 생기고, 그 차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대체로 일치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이라면 계약 연봉의 13분의 12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라면 3,6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별도 정산되며,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왜 매달 조금씩 달라지나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4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갱신되고, 상·하한액도 같은 시기에 조정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7월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방식이라,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001만원이 되어도 추가된 1만원에만 24%가 붙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항상 함께 오릅니다.

입력한 연봉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서버로 전송되는 값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