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닌가
연봉 4,500만원에 사인했다면 월급은 375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20만원 안팎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4가지와 세금 2가지, 총 여섯 항목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매달 50만원씩 어긋납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여섯 가지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45% | 과세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과세 급여 |
| 소득세 | 누진 (6~45%) |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액 |
회사도 같은 금액(또는 그 이상)을 부담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말하는 "인건비"에는 이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 적립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받는 세전 연봉보다 20% 이상 큽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0,000 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아서, 월 보험료는 286,650 원에서 멈춥니다. 고소득자의 공제율이 어느 지점부터 완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한다 —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월 375만원 중 355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 4대보험료를 뗀다 — 과세 대상 급여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며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뺀다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그리고 1년치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뺍니다.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공제를 뺀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간다는 말은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은 15%, 나머지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인(본인), 월 비과세 20만원, 2026년 기준 · 단위: 원
| 연봉 | 월 세전 | 공제액 | 월 실수령 | 공제율 |
|---|---|---|---|---|
| 2,400만원 | 2,000,000 | 195,590 | 1,804,410 | 9.8% |
| 2,800만원 | 2,333,333 | 234,900 | 2,098,433 | 10.1% |
| 3,200만원 | 2,666,667 | 285,680 | 2,380,987 | 10.7% |
| 3,600만원 | 3,000,000 | 359,500 | 2,640,500 | 12.0% |
| 4,000만원 | 3,333,333 | 438,050 | 2,895,283 | 13.1% |
| 4,400만원 | 3,666,667 | 516,610 | 3,150,057 | 14.1% |
| 4,800만원 | 4,000,000 | 594,090 | 3,405,910 | 14.9% |
| 5,200만원 | 4,333,333 | 675,200 | 3,658,133 | 15.6% |
| 5,600만원 | 4,666,667 | 756,330 | 3,910,337 | 16.2% |
| 6,000만원 | 5,000,000 | 837,450 | 4,162,550 | 16.7% |
| 7,000만원 | 5,833,333 | 1,040,270 | 4,793,063 | 17.8% |
| 8,000만원 | 6,666,667 | 1,328,590 | 5,338,077 | 19.9% |
| 9,000만원 | 7,500,000 | 1,578,460 | 5,921,540 | 21.0% |
| 10,000만원 | 8,333,333 | 1,828,320 | 6,505,013 | 21.9% |
| 12,000만원 | 10,000,000 | 2,436,060 | 7,563,940 | 24.4% |
표에서 보이듯 공제율은 연봉 3,000만원대에서 10% 안팎이지만 1억원대로 가면 20%를 넘습니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봉 협상 시에는 인상분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가장 보편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비과세 설정은 회사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사실이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비과세 항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계산에서 빠진 항목을 밝혀둡니다.
- 연말정산 추가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보험료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이 많을수록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듭니다.
- 매월 원천징수액과의 차이 —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명세서의 소득세와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차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 — 지급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되므로 월 단위로 균등 배분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의 13분의 12를 입력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이며 해당되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확정 금액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