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잔금 말고도 준비할 돈이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갈리니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취득 정보 입력

실제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계산 결과

집값 말고도 준비해야 하는 돈

주택 매매 계약을 하면 잔금과 별개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억원짜리 집이라면 취득세만 60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어 약 660만 원이 됩니다.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까지 더하면 집값의 1.5~2%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생애 첫 집이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아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 원1.00%3,000,000300,0003,300,000
5억 원1.00%5,000,000500,0005,500,000
7억 원1.67%11,669,0001,166,90012,835,900
9억 원3.00%27,000,0002,700,00029,700,000
12억 원3.00%36,000,0003,600,00039,600,000
15억 원3.00%45,000,0004,500,00049,500,000

전용 85㎡ 이하 기준 (농어촌특별세 제외) · 단위: 원

6억원 이하는 1%로 단순하지만,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누진 계산식을 씁니다.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뺀 값이 세율(%)이 되는 구조라, 6억원에서 1%, 7억5천만원에서 2%, 9억원에서 3%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확 뛰는 구간 단절은 사라졌습니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중과세율은 1%와 12%처럼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6억원 주택 기준으로 1주택은 600만원, 조정지역 3주택은 7,200만원입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일시적 2주택 예외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붙는 두 가지 세금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율이 1%면 0.1%, 3%면 0.3%입니다. 중과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표준세율 적용 시 취득가액의 0.2%, 중과 대상은 1.0%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전액 면제라, 84㎡와 85㎡ 초과 사이에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제 납부액은 더 적어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취득세는 정책 변화가 가장 잦은 세목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납부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셉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이 모두 합산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처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 변경도 잦으므로, 취득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부정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실무상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어떤 집은 내고 어떤 집은 안 내나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85㎡를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중과 대상은 1.0%)가 추가됩니다.

10억원 주택이라면 85㎡ 이하는 0원, 초과하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84㎡형과 그보다 큰 평형 사이의 실질 비용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주택 가액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후에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 3년간 실거주 등의 사후 관리 요건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