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사업주가 주기 싫어도 줘야 하고, "우리는 주휴수당 없이 시급을 조금 더 준다"는 식의 합의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여기서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각·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회사가 승인한 유급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을 일한다면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20÷40) × 8 = 4시간분이 됩니다. 사실상 주급이 20%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 원 기준 · 단위: 원
|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월급 환산 |
|---|---|---|---|
| 주 10시간 | 없음 | 103,200 | 448,429 |
| 주 15시간 | 3.0시간 | 185,760 | 807,171 |
| 주 20시간 | 4.0시간 | 247,680 | 1,076,229 |
| 주 25시간 | 5.0시간 | 309,600 | 1,345,286 |
| 주 30시간 | 6.0시간 | 371,520 | 1,614,343 |
| 주 35시간 | 7.0시간 | 433,440 | 1,883,400 |
| 주 40시간 | 8.0시간 | 495,360 | 2,152,457 |
월급 환산은 주급 × 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보세요. 한 시간 더 일하는 것만으로 주급이 시급 한 시간분이 아니라 네 시간분 가까이 늘어납니다. 주휴수당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50%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이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밤 11시에 일했다면 휴일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1배수의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중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 원 기준으로 월 2,156,880 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3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