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실제 받아야 할 주급과 월급을 연장근로 가산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 원입니다.
시간
휴게시간 제외
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입니다. 1.5배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주휴수당은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사업주가 주기 싫어도 줘야 하고, "우리는 주휴수당 없이 시급을 조금 더 준다"는 식의 합의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여기서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각·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회사가 승인한 유급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을 일한다면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20÷40) × 8 = 4시간분이 됩니다. 사실상 주급이 20%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 원 기준 · 단위: 원

근무시간주휴시간주급(주휴 포함)월급 환산
주 10시간없음103,200448,429
주 15시간3.0시간185,760807,171
주 20시간4.0시간247,6801,076,229
주 25시간5.0시간309,6001,345,286
주 30시간6.0시간371,5201,614,343
주 35시간7.0시간433,4401,883,400
주 40시간8.0시간495,3602,152,457

월급 환산은 주급 × 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보세요. 한 시간 더 일하는 것만으로 주급이 시급 한 시간분이 아니라 네 시간분 가까이 늘어납니다. 주휴수당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밤 11시에 일했다면 휴일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1배수의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중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 원 기준으로 월 2,156,880 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3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결근하지 않는 것이지 지각·조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주휴수당 전체를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포괄임금' 방식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려면 시급이 12,400 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여러 주의 근로시간을 평균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상한으로 합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40시간을 넘는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아나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와 그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 수에는 포함됩니다.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