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네 줄이 찍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이 더해져 실제로는 다섯 가지인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파생된 항목이라 별도의 보험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며 계산 기준도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를 노사가 절반씩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 | 0.25~0.85% | 없음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표에서 보이듯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과 산재보험료가 전액 사업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총 인건비"에는 이 금액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하한 400,000 원 — 이보다 적게 벌어도 이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상한 6,370,000 원 — 이보다 많이 벌어도 이 금액까지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286,650 원에서 멈춥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2026년 기준 · 단위: 원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0,000 | 90,000 | 70,900 | 9,180 | 18,000 | 188,080 |
| 2,500,000 | 112,500 | 88,620 | 11,470 | 22,500 | 235,090 |
| 3,000,000 | 135,000 | 106,350 | 13,770 | 27,000 | 282,120 |
| 3,500,000 | 157,500 | 124,070 | 16,060 | 31,500 | 329,130 |
| 4,000,000 | 180,000 | 141,800 | 18,360 | 36,000 | 376,160 |
| 5,000,000 | 225,000 | 177,250 | 22,950 | 45,000 | 470,200 |
| 6,000,000 | 270,000 | 212,700 | 27,540 | 54,000 | 564,240 |
| 7,000,000 | 286,650 | 248,150 | 32,130 | 63,000 | 629,930 |
왜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한 뒤, 다음 해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만큼을 4월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정산 금액이 클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어 공제액이 바뀝니다.
가입 대상과 예외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60세 이상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산재보험료 — 업종별 요율이 0.7%에서 18%대까지 크게 다릅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 부과·환급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