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명세서에 찍힌 네 줄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항목별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 정보 입력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넣으세요.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로,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

4대보험은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네 줄이 찍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이 더해져 실제로는 다섯 가지인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파생된 항목이라 별도의 보험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며 계산 기준도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를 노사가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0.25~0.85%없음0.25~0.8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표에서 보이듯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과 산재보험료가 전액 사업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총 인건비"에는 이 금액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286,650 원에서 멈춥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2026년 기준 · 단위: 원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90,00070,9009,18018,000188,080
2,500,000112,50088,62011,47022,500235,090
3,000,000135,000106,35013,77027,000282,120
3,500,000157,500124,07016,06031,500329,130
4,000,000180,000141,80018,36036,000376,160
5,000,000225,000177,25022,95045,000470,200
6,000,000270,000212,70027,54054,000564,240
7,000,000286,650248,15032,13063,000629,930

왜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한 뒤, 다음 해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만큼을 4월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정산 금액이 클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어 공제액이 바뀝니다.

가입 대상과 예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왜 회사가 나보다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0.25~0.85%)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세전 연봉보다 10~12% 정도 더 큽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더하면 20%를 넘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형편이 되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메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준 보수 이하를 받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근로자·사업주 각각 지원받습니다.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되며 재산·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재직 중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본인 부담분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