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1년마다 한 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년 근무했다면 약 3개월치, 5년이면 약 5개월치입니다. 복잡해지는 지점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 —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에 야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정기 상여금의 3/12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이 3개월치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 — 마찬가지로 1년치의 4분의 1이 반영됩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일회성 격려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재직일수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셉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3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1,825일입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거나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썼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