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고, 빠뜨리기 쉬운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어드립니다.

재직·급여 정보 입력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퇴직 효력 발생일)을 입력하세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평균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 이 중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 중 3/12이 포함됩니다.

계산 결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1년마다 한 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년 근무했다면 약 3개월치, 5년이면 약 5개월치입니다. 복잡해지는 지점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경조사비,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일회성 격려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재직일수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셉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3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1,825일입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거나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썼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1개월 근무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1년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이어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서 실질적으로 1년을 넘겼다면, 그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형식적인 공백을 둔 경우에도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처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누락했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법정 퇴직금 산식을 따릅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금액을 보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고, 손실이 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