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알려드리고,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환 조건 입력

전환 방향
보증금을 얼마나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릴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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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은 현재 4.5%입니다 (기준금리 2.50% + 2%).

계산 결과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5%라면 1억 × 5% ÷ 12 = 약 41만 7천원이 월세가 됩니다.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줄이는데 월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 상한을 다음 둘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2.50%로 보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강제력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장에서는 6~7%대 전환율이 흔히 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법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전환율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5%인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5%라면, 3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137만원을 내는 대신 대출로 88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간 59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대출은 DSR 규제와 한도 제한을 받고, 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금액 비교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반대 방향도 같은 식을 씁니다. 월세 100만원을 전환율 5%로 전세로 바꾸면 100만 × 12 ÷ 0.05 = 2억 4천만원이 보증금에 더해집니다.

이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월세를 없애는 데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반대가 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들

보증금이 커질수록 떼일 위험도 커집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도 함께 고려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임차인은 월세액의 15~17%(총급여 기준)를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만원 한도이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전세는 이런 공제가 없고 대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6~7%대 전환율이 통용되는 이유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더 이득인가요?

전환율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비교하세요.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전세가,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전환율 5.5%, 대출금리 3.5%라면 3억원 기준 연 600만원 가까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DSR 규제, 보증금 미반환 위험, 목돈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전세도 같은 식을 씁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4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긴다면, 3억원이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율 4.5%면 월세는 3억 × 4.5% ÷ 12 = 112만 5천원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이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2.50%를 가정합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다르다면 전환율 입력란을 직접 조정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 750만원이 한도이므로 최대 127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 규모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