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110만원 받았으면 1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서로 변환하고, 매출·매입으로 실제 낼 세액도 계산할 수 있어요.

금액 입력

계산 방향

계산 결과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받는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짜리 거래라면 100만원이 물건값이고 1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이 10만원은 소비자에게서 잠시 맡아둔 돈이고,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부가세를 매출로 착각하고 써버렸다가 신고 기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돈의 11분의 1은 처음부터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구분의미계산
공급가액세금을 뺀 순수 물건값합계 ÷ 1.1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합계 ÷ 11
합계금액실제 주고받는 돈공급가액 × 1.1

총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때 10%가 아니라 11분의 1을 곱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110만원 ÷ 11 = 10만원이 맞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내가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결과가 음수면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 투자가 많으면 매입세액이 커져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신고·납부 일정

구분과세 기간신고·납부 기한
제1기 예정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제1기 확정4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제2기 예정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제2기 확정10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네 번 모두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만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5~4%)
매입세액 공제전액매입액의 0.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신고 횟수연 2회연 1회
환급가능불가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훨씬 가볍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되므로 늦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왜 10%가 아닌가요?

총액은 이미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입니다. 110만원에서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되는데, 이 값의 10%는 9만 9천원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00만원, 총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0만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세 부담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훨씬 가볍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질 세율이 1.5~4% 수준이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으로 매입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라면 간이과세자로는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산 물건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편리합니다.

부가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 보세요.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이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