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받는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짜리 거래라면 100만원이 물건값이고 1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이 10만원은 소비자에게서 잠시 맡아둔 돈이고,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부가세를 매출로 착각하고 써버렸다가 신고 기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돈의 11분의 1은 처음부터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 구분 | 의미 | 계산 |
|---|---|---|
| 공급가액 | 세금을 뺀 순수 물건값 | 합계 ÷ 1.1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합계 ÷ 11 |
| 합계금액 | 실제 주고받는 돈 | 공급가액 × 1.1 |
총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때 10%가 아니라 11분의 1을 곱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110만원 ÷ 11 = 10만원이 맞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내가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결과가 음수면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 투자가 많으면 매입세액이 커져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제1기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제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네 번 모두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만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5~4%)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매입액의 0.5%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 환급 | 가능 | 불가 |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훨씬 가볍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일정 이자율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되므로 늦었다고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