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가 4%인데 왜 이자가 4%가 아닌가
매달 30만원씩 1년간 넣는 연 4% 적금에 가입했다고 해봅시다. 총 360만원을 넣었으니 이자가 14만 4천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7만 8천원 정도입니다. 절반 가까이 적습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30만원은 12개월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원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 납입액이 약 6.5개월간 예치된 셈이라, 실효 이자는 표면금리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
(n = 납입 개월 수)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을 고려하고, 적금과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표면금리가 아니라 실제 받는 이자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만기에 받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뒤의 금액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적금 |
| 세금우대 | 1.4%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한도 있음)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 ISA 계좌 내 일정 한도 등 |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후 수령액이 15% 가까이 차이 나므로, 해당 기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이미 낸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예금 금리 3.5% 기준으로 약 5억 7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도달하는 수준이라 대부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의도치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길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예치할 때, 1년이면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약 7천원이지만 10년이면 90만 8,327 원 넘게 벌어집니다.
72의 법칙 — 72를 연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대략의 기간이 나옵니다. 연 4%라면 72 ÷ 4 = 18년입니다. 복리 효과를 빠르게 가늠할 때 씁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를 합산하므로, 큰 금액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지만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 적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고 가정합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를 입력하세요.
- 은행은 원 단위 절사 방식이 조금씩 달라 실제 금액과 수백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