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금리 4% 적금인데 이자가 왜 4%가 아닐까요. 세금까지 뗀 실제 만기 금액을 계산하고, 표면금리와 실효수익률의 차이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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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적금 금리가 4%인데 왜 이자가 4%가 아닌가

매달 30만원씩 1년간 넣는 연 4% 적금에 가입했다고 해봅시다. 총 360만원을 넣었으니 이자가 14만 4천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7만 8천원 정도입니다. 절반 가까이 적습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30만원은 12개월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원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 납입액이 약 6.5개월간 예치된 셈이라, 실효 이자는 표면금리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n × (n+1) ÷ 2) ÷ 12
(n = 납입 개월 수)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을 고려하고, 적금과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표면금리가 아니라 실제 받는 이자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입니다. 만기에 받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뒤의 금액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유형세율대상
일반과세15.4%대부분의 예적금
세금우대1.4%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한도 있음)
비과세0%비과세종합저축, ISA 계좌 내 일정 한도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후 수령액이 15% 가까이 차이 나므로, 해당 기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이미 낸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예금 금리 3.5% 기준으로 약 5억 7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도달하는 수준이라 대부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의도치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길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예치할 때, 1년이면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약 7천원이지만 10년이면 90만 8,327 원 넘게 벌어집니다.

72의 법칙 — 72를 연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대략의 기간이 나옵니다. 연 4%라면 72 ÷ 4 = 18년입니다. 복리 효과를 빠르게 가늠할 때 씁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를 합산하므로, 큰 금액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지만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정상입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서,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1년 만기 적금의 실효 이자는 표면금리의 약 54% 수준입니다.

연 4% 적금에 매달 30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세전 이자가 약 7만 8천원, 세후로는 약 6만 6천원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같은 금리의 예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우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면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해당 기관에 소액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보통 기본금리의 10~50% 수준입니다. 연 4% 상품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실제로는 연 0.5~1% 수준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해 보세요. 예금 금리에 1~1.5%p를 더한 금리로 예치금의 90~95%까지 빌릴 수 있어, 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같은 표면금리라면 복리가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복리 상품의 표면금리가 단리 상품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금리가 아니라 세후 만기 수령액으로 직접 비교하세요.

1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는 차이가 미미하므로 금리가 높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3년 이상 장기라면 복리 효과를 따져볼 만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기를 여러 해에 분산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