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법이 정한 건 상한선이라 그 아래에서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부가세까지 포함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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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 결과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찰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표에 적힌 요율을 고정 금액으로 알고 계시지만, 법에서 정한 것은 "이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입니다. 그 아래 금액은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깎아달라고 하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5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0,000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0,000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0,000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0,000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2021년 10월 개정 기준입니다. 주택 외 건물(상가·오피스텔 등)은 요율 체계가 다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요율이 단조롭게 오르지 않습니다. 매매 기준으로 2억~9억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그보다 싸거나 비싼 거래가 오히려 요율이 높습니다. 9억원 직전과 직후에 요율이 0.4%에서 0.5%로 바뀌므로, 8억9천만원 거래와 9억원 거래의 중개보수가 역전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원으로 5,000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거래의 중개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이보다 적게 받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법적으로는 중개 행위가 완료된 시점, 즉 계약이 체결된 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중개사무소와 지급 시점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 중개사의 잘못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를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아래에서 협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요구하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거래가 빨리 성사됐거나,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와 매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에는 협의 여지가 더 있는 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는 건가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부담합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받으므로 그 두 배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행위 자체는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파기 시 처리 방법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