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은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늘어난 금액에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서, 새로 늘어난 금액에는 원래 연봉에 적용되던 평균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중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은 연봉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연봉 100만원이 오르면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2026년 기준 · 단위: 원
| 지금 연봉 | 세전 월 증가 | 실수령 월 증가 | 남는 비율 |
|---|---|---|---|
| 3,000만원 | 83,333 | 70,513 | 85% |
| 4,000만원 | 83,333 | 63,683 | 76% |
| 5,000만원 | 83,333 | 63,043 | 76% |
| 6,000만원 | 83,333 | 63,063 | 76% |
| 7,000만원 | 83,333 | 56,193 | 67% |
| 8,000만원 | 83,333 | 58,353 | 70% |
| 10,000만원 | 83,333 | 58,333 | 70% |
| 12,000만원 | 83,333 | 47,813 | 57% |
연봉 3,000만원에서는 인상분의 85%가 남지만, 4,000만~6,000만원대는 76% 안팎, 1억 2,000만원에서는 57%만 남습니다.
중간에 남는 비율이 잠깐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 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 위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대략 7,900만 원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5% 인상이면 실수령은 몇 % 오를까
| 지금 연봉 | 월 실수령 증가 | 실수령 인상률 |
|---|---|---|
| 3,500만원 | 111,753 | 4.34% |
| 4,500만원 | 144,690 | 4.50% |
| 6,000만원 | 189,150 | 4.54% |
| 8,000만원 | 233,383 | 4.37% |
세전 5%를 올려도 실수령은 4%대 중반에 그칩니다. 연봉 협상에서 목표를 정할 때는 "세전 몇 %"보다 "매달 얼마가 더 들어오는가"로 생각하는 편이 생활 계획과 맞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 방식이라, 연봉이 1원이라도 오르면 실수령도 반드시 함께 오릅니다.
연봉 숫자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
- 퇴직금 포함 여부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실제 월급 기준은 연봉의 13분의 12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퇴직금 별도 연봉이 훨씬 유리합니다.
- 비과세 수당 구성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받는 몫이 많으면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성과급의 비중 — 고정급이 아닌 성과급은 매년 달라지고,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지와 근무 조건 — 출퇴근 시간, 야근 빈도, 복지포인트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차이도 따져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연말정산 추가 공제(의료비·카드·연금저축 등) —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금액과의 차이 —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성과급·상여금의 지급 시점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