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실수령액 비교 계산기

연봉 5% 인상이 월급 5%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분 중에서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지는 몫을 빼고, 매달 통장에 실제로 더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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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월 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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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인상분은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늘어난 금액에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서, 새로 늘어난 금액에는 원래 연봉에 적용되던 평균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중 실제로 손에 남는 비율은 연봉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연봉 100만원이 오르면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2026년 기준 · 단위: 원

지금 연봉세전 월 증가실수령 월 증가남는 비율
3,000만원83,33370,51385%
4,000만원83,33363,68376%
5,000만원83,33363,04376%
6,000만원83,33363,06376%
7,000만원83,33356,19367%
8,000만원83,33358,35370%
10,000만원83,33358,33370%
12,000만원83,33347,81357%

연봉 3,000만원에서는 인상분의 85%가 남지만, 4,000만~6,000만원대는 76% 안팎, 1억 2,000만원에서는 57%만 남습니다.

중간에 남는 비율이 잠깐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 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 위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대략 7,900만 원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5% 인상이면 실수령은 몇 % 오를까

지금 연봉월 실수령 증가실수령 인상률
3,500만원111,7534.34%
4,500만원144,6904.50%
6,000만원189,1504.54%
8,000만원233,3834.37%

세전 5%를 올려도 실수령은 4%대 중반에 그칩니다. 연봉 협상에서 목표를 정할 때는 "세전 몇 %"보다 "매달 얼마가 더 들어오는가"로 생각하는 편이 생활 계획과 맞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 방식이라, 연봉이 1원이라도 오르면 실수령도 반드시 함께 오릅니다.

연봉 숫자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

  • 퇴직금 포함 여부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실제 월급 기준은 연봉의 13분의 12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퇴직금 별도 연봉이 훨씬 유리합니다.
  • 비과세 수당 구성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받는 몫이 많으면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성과급의 비중 — 고정급이 아닌 성과급은 매년 달라지고,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지와 근무 조건 — 출퇴근 시간, 야근 빈도, 복지포인트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차이도 따져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연말정산 추가 공제(의료비·카드·연금저축 등) —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금액과의 차이 —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성과급·상여금의 지급 시점별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300만원 올랐는데 월급은 20만원도 안 늘었어요.

정상입니다. 300만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 25만원인데,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함께 빠집니다. 늘어난 금액에는 원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 증가는 그보다 작아집니다.

5% 인상이면 실수령도 5% 오르나요?

아닙니다. 누진세 때문에 실수령 인상률은 세전 인상률보다 낮습니다. 연봉 4,500만원에서 5% 오르면 월 실수령은 약 4.5% 오릅니다.

이직 제안이 "퇴직금 포함 연봉"이에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그중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떼어 두는 구조라서, 실제 월급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봉의 13분의 12입니다. 비교할 때는 그 금액을 "바뀔 연봉"에 넣어야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올라도 계속 늘어나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0,000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상분이 더 남나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인상분에서도 세금이 덜 붙어 조금 더 남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