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휴일 전체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도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일요일과 겹친 날까지 모두 24일이고, 그중 대체공휴일이 7일입니다.
| 날짜 | 요일 | 이름 | 비고 |
|---|---|---|---|
| 1월 1일 | 금 | 신정 | |
| 2월 6일 | 토 | 설날 연휴 | 토요일과 겹침 |
| 2월 7일 | 일 | 설날 | 일요일과 겹침 |
| 2월 8일 | 월 | 설날 연휴 | |
| 2월 9일 | 화 | 대체공휴일 (설날) | 대체공휴일 |
| 3월 1일 | 월 | 삼일절 | |
| 5월 1일 | 토 | 노동절 | 토요일과 겹침 |
| 5월 3일 | 월 | 대체공휴일 (노동절) | 대체공휴일 |
| 5월 5일 | 수 | 어린이날 | |
| 5월 13일 | 목 | 부처님오신날 | |
| 6월 6일 | 일 | 현충일 | 일요일 · 대체공휴일 없음 |
| 7월 17일 | 토 | 제헌절 | 토요일과 겹침 |
| 7월 19일 | 월 | 대체공휴일 (제헌절) | 대체공휴일 |
| 8월 15일 | 일 | 광복절 | 일요일과 겹침 |
| 8월 16일 |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 | 대체공휴일 |
| 9월 14일 | 화 | 추석 연휴 | |
| 9월 15일 | 수 | 추석 | |
| 9월 16일 | 목 | 추석 연휴 | |
| 10월 3일 | 일 | 개천절 | 일요일과 겹침 |
| 10월 4일 |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토 | 한글날 | 토요일과 겹침 |
| 10월 11일 | 월 | 대체공휴일 (한글날) |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 | 토 | 성탄절 | 토요일과 겹침 |
| 12월 27일 | 월 | 대체공휴일 (성탄절) | 대체공휴일 |
쉬는 날은 모두 며칠인가
주 5일 근무자라면 토·일요일 104일에 평일 공휴일 15일을 더해 2027년에 모두 119일을 쉽니다. 공휴일 24일 중 5일은 토요일, 4일은 일요일과 겹칩니다. 대부분은 대체공휴일로 돌려받지만 설 연휴 첫날(2월 6일, 토)과 현충일(6월 6일, 일)은 대체공휴일 없이 주말에 묻힙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공휴일 지정일 (대체공휴일 포함) | 22일 | 24일 |
|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 4일 | 5일 |
|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 2일 | 4일 |
| 평일 공휴일 | 16일 | 15일 |
| 주 5일 근무자 쉬는 날 | 120일 | 119일 |
| 일하는 날 | 245일 | 246일 |
2026년에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휴일이었습니다. 일하는 날 수는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시급을 따질 때도 쓰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노동절과 제헌절
2026년 법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관공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면서 공무원·교사까지 모두 쉬는 날이 되었고,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빠진 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 대상입니다. 2027년에는 둘 다 토요일이라 5월 3일(월)과 7월 19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바꿔 쉴 수 없습니다. 다른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지만,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일 이상 연휴 10번
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져 사흘 이상 쉬는 구간입니다. 연차 없이 쉴 수 있는 날들입니다.
| 기간 | 일수 | 공휴일 |
|---|---|---|
| 1/1(금) ~ 1/3(일) | 3일 | 신정 |
| 2/6(토) ~ 2/9(화) | 4일 | 설날 |
| 2/27(토) ~ 3/1(월) | 3일 | 삼일절 |
| 5/1(토) ~ 5/3(월) | 3일 | 노동절 |
| 7/17(토) ~ 7/19(월) | 3일 | 제헌절 |
| 8/14(토) ~ 8/16(월) | 3일 | 광복절 |
| 9/14(화) ~ 9/16(목) | 3일 | 추석 |
| 10/2(토) ~ 10/4(월) | 3일 | 개천절 |
| 10/9(토) ~ 10/11(월) | 3일 | 한글날 |
| 12/25(토) ~ 12/27(월) | 3일 | 성탄절 |
연차를 붙이면 더 길게
연차를 공휴일 사이 평일에 쓰면 적은 날로 길게 쉴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효율이 좋은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휴 | 연차 쓰는 날 | 연차 | 쉬는 기간 |
|---|---|---|---|
| 설날 | 2/5(금) | 1일 | 2/5 ~ 2/9 · 5일 |
| 설날 길게 | 2/10(수) ~ 2/12(금) | 3일 | 2/6 ~ 2/14 · 9일 |
| 노동절·어린이날 | 5/4(화) | 1일 | 5/1 ~ 5/5 · 5일 |
| 5월 초 길게 | 5/4(화), 5/6(목), 5/7(금) | 3일 | 5/1 ~ 5/9 · 9일 |
| 부처님오신날 | 5/14(금) | 1일 | 5/13 ~ 5/16 · 4일 |
| 제헌절 여름휴가 | 7/20(화) ~ 7/23(금) | 4일 | 7/17 ~ 7/25 · 9일 |
| 추석 | 9/13(월), 9/17(금) | 2일 | 9/11 ~ 9/19 · 9일 |
| 개천절~한글날 | 10/5(화) ~ 10/8(금) | 4일 | 10/2 ~ 10/11 · 10일 |
| 연말연시 | 12/28(화) ~ 12/31(금) | 4일 | 12/25 ~ 2028/1/2 · 9일 |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추석(연차 2일로 9일)이고, 연차 1일로 4~5일을 쉬는 설날·5월 초·부처님오신날도 좋습니다.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받는 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 월급제 — 쉬어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분 50%를 더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1.5일치입니다.
- 시급·일급제 — 유급휴일 하루치가 따로 붙으므로 일하면 일한 임금 + 가산 50% + 유급 하루치, 최대 2.5일치를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의무가 없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에 휴일 근무 시간을 넣어 계산하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기준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2027년도 월력요항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이 목록에 없는 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무일(창립기념일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