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님(조부모님 포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님(조부모님 포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님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부모님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1억원이 되고,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원 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께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합쳐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줍니다(신고세액공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는 경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기준 · 단위: 원
| 받는 금액 | 증여세 |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
|---|---|---|
| 5,000만 원 | 0 | 0 |
| 1억 원 | 4,850,000 | 0 |
| 1억 5,000만 원 | 9,700,000 | 0 |
| 2억 원 | 19,400,000 | 4,850,000 |
| 3억 원 | 38,800,000 | 19,400,000 |
| 5억 원 | 77,600,000 | 58,200,000 |
| 10억 원 | 218,250,000 | 189,150,000 |
조부모님께 받으면 더 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님께 바로 받으면(세대생략 증여) 계산된 세금에 30%를 더 붙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돈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준 돈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집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결혼 축의금도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는 비과세지만,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부동산·주식의 평가 — 시가·기준시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부담부증여(대출·전세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 부동산 증여 시 따로 내는 취득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 10년 내 이전 증여에 실제로 낸 세액 —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값으로 대신합니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증여세 개정안
큰 금액이라면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