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을 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인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증여 정보 입력

원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주식이라면 증여일 기준 시가로 넣으세요.
조부모님께 받는 경우도 "부모님 → 자녀"로 고르고 아래 세대생략에 체크하세요.
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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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배우자6억 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 → 성인 자녀5,000만 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자녀 → 부모님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부모님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1억원이 되고,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원 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께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합쳐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줍니다(신고세액공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는 경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기준 · 단위: 원

받는 금액증여세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5,000만 원00
1억 원4,850,0000
1억 5,000만 원9,700,0000
2억 원19,400,0004,850,000
3억 원38,800,00019,400,000
5억 원77,600,00058,200,000
10억 원218,250,000189,150,000

조부모님께 받으면 더 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님께 바로 받으면(세대생략 증여) 계산된 세금에 30%를 더 붙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돈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준 돈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집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결혼 축의금도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는 비과세지만,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부동산·주식의 평가 — 시가·기준시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부담부증여(대출·전세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 부동산 증여 시 따로 내는 취득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 10년 내 이전 증여에 실제로 낸 세액 —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값으로 대신합니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증여세 개정안

큰 금액이라면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봐서 두 분께 받은 금액을 합칩니다. 합계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약 485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다시 공제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5,000만원처럼 나눠 주는 방법이 쓰입니다.

혼인 공제는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돈에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린 건데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는다면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적정 이자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차액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상환 기록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