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 아파트 청약은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내 점수가 84점 만점에 몇 점인지, 1년 뒤엔 몇 점이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청약 정보 입력

년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입니다.
명
본인은 빼고 셉니다.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님, 미혼 자녀가 해당합니다.
년
년
없으면 0.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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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가점은 세 항목,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만점올리는 방법
무주택 기간32점1년마다 2점, 15년이면 만점
부양가족 수35점1명마다 5점, 6명이면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년마다 1점, 15년이면 만점

예를 들어 무주택 7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와 자녀 1명), 통장 8년, 배우자 통장 3년이라면 16점 + 15점 + 13점 = 44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부양가족이고,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오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라면 무주택이어도 0점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점수

본인을 빼고 셉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절반만큼 인정되어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본인과 합쳐도 17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몇 점이면 당첨될까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고 단지마다, 평형마다, 경쟁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최근 분양 단지 당첨 가점을 청약홈의 당첨 정보에서 확인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점수를 잘못 넣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청약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확인합니다.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 기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홈의 자격 확인 기능으로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소형·저가주택 1채 보유 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등 개별 판정
  •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배우자 직계존속, 재혼 가정 자녀 등)
  • 특별공급·공공분양의 별도 배점 기준
  • 단지별 커트라인과 당첨 확률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했으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들어갑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1년 미만이면 1점, 1~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통장 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이라 큰 비중이니, 납입이 어렵더라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가점이 같을 때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