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전 석 달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퇴사 정보 입력

퇴사 직전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이날 이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냅니다.
원
기본급에 수당·상여 등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회사들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받는 기간이 최대 30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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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서, 계산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60%
2026년 상한 68,100 원 · 하한 66,048 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 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대부분은 하한 아니면 상한에 걸립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천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월급 약 338만 원~348만 원 사이로 좁습니다.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하한액을, 많이 받았다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단위: 원

월 급여1일 평균임금하루 실업급여적용
2,200,00071,73966,048하한
2,600,00084,78366,048하한
3,000,00097,82666,048하한
3,350,000109,23966,048하한
3,450,000112,50067,50060%
4,000,000130,43568,100상한
5,000,000163,04368,100상한
7,000,000228,26168,100상한

월급이 7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을 대신하는 제도라기보다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러 회사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하루 금액에 이 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하한액으로 120일을 받으면 약 792만 5,760 원, 상한액으로 270일을 받으면 약 1,838만 7,000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된 날(유급휴일 포함)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 원하지 않게 회사를 떠났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증빙이 중요하니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그때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또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2026년 5월 11일 이전 퇴사자 — 상한액 인상(68,100원)이 5월 12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 퇴사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병가·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조정
  •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별도 산정 방식
  • 재취업 후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중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감액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유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급여 내역, 진단서, 신고 기록 등을 미리 모아두세요.

월급이 꽤 높았는데 왜 받는 금액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가요?

하루 상한액(68,100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으로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약 348만 원을 넘으면 금액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40일인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