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서, 계산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60%
2026년 상한 68,100 원 · 하한 66,048 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 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대부분은 하한 아니면 상한에 걸립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천원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월급 약 338만 원~348만 원 사이로 좁습니다.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하한액을, 많이 받았다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단위: 원
| 월 급여 | 1일 평균임금 | 하루 실업급여 | 적용 |
|---|---|---|---|
| 2,200,000 | 71,739 | 66,048 | 하한 |
| 2,600,000 | 84,783 | 66,048 | 하한 |
| 3,000,000 | 97,826 | 66,048 | 하한 |
| 3,350,000 | 109,239 | 66,048 | 하한 |
| 3,450,000 | 112,500 | 67,500 | 60% |
| 4,000,000 | 130,435 | 68,100 | 상한 |
| 5,000,000 | 163,043 | 68,100 | 상한 |
| 7,000,000 | 228,261 | 68,100 | 상한 |
월급이 7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을 대신하는 제도라기보다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러 회사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금액에 이 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하한액으로 120일을 받으면 약 792만 5,760 원, 상한액으로 270일을 받으면 약 1,838만 7,000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된 날(유급휴일 포함)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 원하지 않게 회사를 떠났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증빙이 중요하니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그때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또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2026년 5월 11일 이전 퇴사자 — 상한액 인상(68,100원)이 5월 12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 퇴사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병가·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조정
-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별도 산정 방식
- 재취업 후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중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감액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