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큰돈입니다. 계약 전·계약하는 날·잔금일·만기 때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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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

계약하는 날

잔금일·입주

살면서·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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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볼 곳 세 군데

  • 표제부 — 주소와 면적. 계약서에 적을 주소, 동·호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갑구 (소유권) —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등기가 있는지.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실제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어 집주인과 계약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과 전세권.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보다 20~30% 높게 잡힙니다.

을구가 비어 있으면 대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에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금액이 작은지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깡통전세를 피하는 계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처럼 먼저 설정된 권리가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 — 집값 3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만 원, 보증금 2억 1,000만 원이면 합계는 집값의 90%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80%(2억 4,000만 원)만 나와도 근저당 몫을 빼면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은 지역·주택일수록 이 위험이 커집니다. 신축 빌라처럼 거래가 적어 시세를 알기 어려운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날짜가 전부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약 기간까지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사(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기며, 경매 때 뒤에 설정된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해 줍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생겨 내 대항력(다음 날)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통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보증금의 연 0.1~0.2% 안팎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1년에 수십만 원 수준이라, 큰 보증금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싼 편입니다. 다만 집값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집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를 확인한 뒤에 전출하세요.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합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 상가, 법인 소유 주택, 신탁 부동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처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디서 하나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보다 충분히 낮다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그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잔금일에 대출을 갚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적고 말소 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등기부 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가 있지만, 잘못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 보고, 특히 잔금일 직전 재확인은 스스로 하세요. 중개사고에 대비한 공제증서도 계약 때 받아 두세요.

전세 대신 반전세가 나을 때도 있나요?

보증금 위험이 걱정되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가 대안이 됩니다. 전환율과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해 비용 차이를 따져 보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