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퇴사 전후 돈 체크리스트

퇴사는 날짜 하루, 서류 한 장 차이로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당일·후에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 남으니 하나씩 지워 가며 쓰세요.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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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2개월 전

퇴사하는 날 전후

퇴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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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하루가 퇴직금을 바꾼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무 1년 이상일 때만 생깁니다. 364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0원이고, 365일을 채우면 한 달 치 평균임금이 생깁니다. 이때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셉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 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들어갑니다. 임금이 오른 뒤 3개월이 지나고 나가면 오른 임금으로 퇴직금 전체가 계산되므로, 인상 직후라면 퇴사 시점을 조금 늦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는다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독려(연차 사용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2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 근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봤습니다(2021다227100).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뿐입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일 때
  • 회사가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했을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때

이런 사유는 고용센터가 증거로 판단하므로 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통근 경로 자료 등을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받을 금액은 하루 상한 68,100 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때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많아진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의 본인 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세금은 나중에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10년 넘게 받으면 40%) 줄어듭니다. 중간에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에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공식 확인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줄어들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연말정산 때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집니다. 내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을 덜 낸 상태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못 쓴 연차의 수당은 퇴직하면서 받을 임금이라 퇴직금과 같이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