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가 퇴직금을 바꾼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무 1년 이상일 때만 생깁니다. 364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0원이고, 365일을 채우면 한 달 치 평균임금이 생깁니다. 이때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셉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 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들어갑니다. 임금이 오른 뒤 3개월이 지나고 나가면 오른 임금으로 퇴직금 전체가 계산되므로, 인상 직후라면 퇴사 시점을 조금 늦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는다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독려(연차 사용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2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 근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봤습니다(2021다227100).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뿐입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일 때
- 회사가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했을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때
이런 사유는 고용센터가 증거로 판단하므로 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통근 경로 자료 등을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받을 금액은 하루 상한 68,100 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때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많아진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의 본인 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세금은 나중에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10년 넘게 받으면 40%) 줄어듭니다. 중간에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에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