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휴직 초반일수록 더 많이 받도록 상한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0,000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0,000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0,000 원 |
모든 구간에 월 70만 원 하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1년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받는 금액
한 사람 기준 · 단위: 원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합계 | 6+6 첫 6개월 합계 |
|---|---|---|
| 2,000,000 | 21,600,000 | 12,000,000 |
| 2,500,000 | 23,100,000 | 15,000,000 |
| 3,000,000 | 23,100,000 | 17,000,000 |
| 4,000,000 | 23,100,000 | 19,500,000 |
| 5,000,000 | 23,100,000 | 20,000,000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상한에 걸리고, 200만원을 넘으면 4~6개월도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아도 일반 육아휴직으로는 1년 2,310만 원이 최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상관없고, 지급 비율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 각자의 휴직 기간 | 한 사람 월 상한 | 부부 합계 상한 |
|---|---|---|
| 1개월째 | 250만 원 | 50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900만 원 |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쳐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 이후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시작하고,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 — 회사가 따로 주는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6+6에서 두 번째 부모가 휴직할 때 첫 번째 부모에게 소급 지급되는 차액의 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직 기간 중 일부만 쓰는 달(일할 계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