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임금의 80~100%를 매달 받습니다.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니, 달마다 얼마를 받고 모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휴직 정보 입력

원
휴직 시작일 기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입니다. 상여금은 빼고 넣으세요.
개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한 사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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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달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휴직 초반일수록 더 많이 받도록 상한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0,000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0,000 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0,000 원

모든 구간에 월 70만 원 하한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1년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받는 금액

한 사람 기준 · 단위: 원

월 통상임금일반 12개월 합계6+6 첫 6개월 합계
2,000,00021,600,00012,000,000
2,500,00023,100,00015,000,000
3,000,00023,100,00017,000,000
4,000,00023,100,00019,500,000
5,000,00023,100,00020,000,000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상한에 걸리고, 200만원을 넘으면 4~6개월도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아도 일반 육아휴직으로는 1년 2,310만 원이 최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상관없고, 지급 비율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각자의 휴직 기간한 사람 월 상한부부 합계 상한
1개월째250만 원500만 원
2개월째250만 원500만 원
3개월째300만 원6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700만 원
5개월째400만 원8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900만 원

첫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쳐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 이후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시작하고,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 — 회사가 따로 주는 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6+6에서 두 번째 부모가 휴직할 때 첫 번째 부모에게 소급 지급되는 차액의 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직 기간 중 일부만 쓰는 달(일할 계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해야 받던 25%는 이제 없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의 권리라 엄마와 아빠가 각각 최대 1년씩 쓸 수 있고,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도 올라갑니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휴직한 부모의 첫 6개월분도 올라간 상한 기준으로 차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과 근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 퇴직금과 연차 산정 시 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빠져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책·자격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확인서에 기재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을 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