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지고,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1년에 얼마를 내는지, 1월에 미리 내면 얼마를 아끼는지 계산해 보세요.

차량 정보 입력

연료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힌 숫자입니다.
년
년

중고차라면 처음 등록된 연도를 넣으세요. 내가 산 연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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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배기량 1cc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져 실제로 내는 금액이 됩니다.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1,999cc 새 차라면 1,999 × 200원 = 399,800 원, 지방교육세 119,940 원을 더해 1년에 519,740 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오래된 차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차가 등록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어 12년차부터는 50%까지 깎입니다. 처음 등록한 해가 1년차입니다.

차령경감률
1년차0%
2년차0%
3년차5%
4년차10%
5년차15%
6년차20%
8년차30%
10년차40%
12년차 이상50%

차급별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2026년 기준 · 단위: 원

차종새 차 (1년차)10년차
경차 998cc103,79062,270
소형 (1.6 가솔린) 1,598cc290,830174,490
중형 (2.0 가솔린) 1,999cc519,740311,840
준대형 (2.5) 2,497cc649,220389,530
대형 (3.5) 3,470cc902,200541,320

전기·수소차는 정액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승용차는 1년 100,000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서 오래 타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아줍니다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5%로, 1월분을 뺀 남은 11개월분에 적용되어 실제로는 1년 세금의 약 4.6%를 아낍니다.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할인도 작아집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제율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차를 사고팔면 날짜만큼 나눕니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일할 계산). 연납을 한 차를 팔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영업용 차량, 승합차·화물차·이륜차 —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상반기·하반기에 등록한 차의 차령 계산 차이 — 연 단위로 단순화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다자녀 감면 등 지자체 감면
  • 연도 중 사고판 경우의 일할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2026년 기준 공제율 5%가 1월분을 뺀 11개월분에 적용되어, 1년 세금의 약 4.6%를 아낍니다. 1,999cc 새 차라면 약 23,820 원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는 1년 100,000 원에 지방교육세 30,000 원을 더해 130,000 원입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같고, 차령 경감이 없어 오래 타도 줄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차령을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신규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 2020년에 처음 등록된 차를 2026년에 샀다면 2026년 기준 7년차라 경감률 25%가 적용됩니다. 내가 산 날짜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보세요.

경차는 얼마나 싼가요?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라 998cc 새 차 기준 1년 약 103,790 원입니다. 2,000cc 중형차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분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월(또는 3·6·9월)에 한 번에 냅니다. 고지서는 위택스, 지자체 앱, 우편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