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cc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정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져 실제로 내는 금액이 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1,999cc 새 차라면 1,999 × 200원 = 399,800 원, 지방교육세 119,940 원을 더해 1년에 519,740 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오래된 차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차가 등록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어 12년차부터는 50%까지 깎입니다. 처음 등록한 해가 1년차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
| 1년차 | 0% |
| 2년차 | 0% |
| 3년차 | 5% |
| 4년차 | 10% |
| 5년차 | 15% |
| 6년차 | 20% |
| 8년차 | 30% |
| 10년차 | 40% |
| 12년차 이상 | 50% |
차급별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2026년 기준 · 단위: 원
| 차종 | 새 차 (1년차) | 10년차 |
|---|---|---|
| 경차 998cc | 103,790 | 62,270 |
| 소형 (1.6 가솔린) 1,598cc | 290,830 | 174,490 |
| 중형 (2.0 가솔린) 1,999cc | 519,740 | 311,840 |
| 준대형 (2.5) 2,497cc | 649,220 | 389,530 |
| 대형 (3.5) 3,470cc | 902,200 | 541,320 |
전기·수소차는 정액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승용차는 1년 100,000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서 오래 타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아줍니다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5%로, 1월분을 뺀 남은 11개월분에 적용되어 실제로는 1년 세금의 약 4.6%를 아낍니다.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할인도 작아집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제율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차를 사고팔면 날짜만큼 나눕니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일할 계산). 연납을 한 차를 팔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영업용 차량, 승합차·화물차·이륜차 —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상반기·하반기에 등록한 차의 차령 계산 차이 — 연 단위로 단순화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다자녀 감면 등 지자체 감면
- 연도 중 사고판 경우의 일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