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오래 일할수록 훨씬 적게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실제 손에 쥐는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정보 입력

원
퇴직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나, 회사·퇴직연금에서 안내받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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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퇴직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몇 년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일반 소득처럼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많이 빠집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6.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예) 10년 근속, 퇴직금 6,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환산급여 5,4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3,560만 원
→ 과세표준 1,8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50만 원 → 퇴직소득세 125만 원 (+ 지방소득세 12만 5,000 원)

근속연수공제 (2023년 이후 퇴직)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5년 근속 기준으로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 ×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 × 55%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세금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단위: 원

퇴직금근속세금 합계실효세율
2,000만 원3년643,5003.22%
3,000만 원5년852,5002.84%
5,000만 원10년748,0001.50%
1억 원10년4,262,5004.26%
1억 원20년1,232,0001.23%
2억 원20년7,727,5003.86%
3억 원30년10,848,7503.62%

같은 1억원이라도 10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이 같다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1년치로 나눈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그 이후에는 40%가 감면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감면이 적용되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내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전 직장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 조정
  • 202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구 공제 방식 — 2023년 이후 퇴직이면 새 공제를 적용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 명예퇴직 위로금 등 별도 처리 항목
  • IRP 연금 수령 시 실제 감면액 — 연금 수령 연차·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10년 근속에 6,0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37만 5,000 원, 실효세율 2.3% 정도입니다.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은데,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30%, 그 이후 40%가 줄어듭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년 단위로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10년 2개월이면 1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가 하나 늘면 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받아도 같은 세금인가요?

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DC형에서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퇴직했으면 이 계산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크게 늘어서, 그 이전 퇴직자는 공제가 적어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