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몇 년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일반 소득처럼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많이 빠집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예) 10년 근속, 퇴직금 6,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환산급여 5,4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3,560만 원
→ 과세표준 1,8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50만 원 → 퇴직소득세 125만 원 (+ 지방소득세 12만 5,000 원)
근속연수공제 (2023년 이후 퇴직)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5년 근속 기준으로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세금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단위: 원
| 퇴직금 | 근속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
| 2,000만 원 | 3년 | 643,500 | 3.22% |
| 3,000만 원 | 5년 | 852,500 | 2.84% |
| 5,000만 원 | 10년 | 748,000 | 1.50% |
| 1억 원 | 10년 | 4,262,500 | 4.26% |
| 1억 원 | 20년 | 1,232,000 | 1.23% |
| 2억 원 | 20년 | 7,727,500 | 3.86% |
| 3억 원 | 30년 | 10,848,750 | 3.62% |
같은 1억원이라도 10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이 같다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1년치로 나눈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그 이후에는 40%가 감면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감면이 적용되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내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전 직장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 조정
- 202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구 공제 방식 — 2023년 이후 퇴직이면 새 공제를 적용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 명예퇴직 위로금 등 별도 처리 항목
- IRP 연금 수령 시 실제 감면액 — 연금 수령 연차·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