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를 세 단계로 나눠 줍니다.
- 입사 첫해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만 1년이 되면 —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만 1년 | 15일 |
| 만 2년 | 15일 |
| 만 3년 | 16일 |
| 만 4년 | 16일 |
| 만 5년 | 17일 |
| 만 7년 | 18일 |
| 만 9년 | 19일 |
| 만 11년 | 20일 |
| 만 13년 | 21일 |
| 만 15년 | 22일 |
| 만 17년 | 23일 |
| 만 19년 | 24일 |
| 만 21년 | 25일 |
25일 상한은 만 21년에 도달합니다. 입사 첫해에 생긴 월차(최대 11일)는 만 1년에 생기는 15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0,000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4,354 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 원이고, 5일을 못 썼다면 574,160 원을 받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시급의 원 단위 끝수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 실제 지급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외 1 · 회사가 사용을 독려했다면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 정해진 단계를 밟아야 해서,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2 ·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이 되면서 생기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년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차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분이 추가로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부여합니다. 이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해 —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생깁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이 주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비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