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연차는 11일에서 25일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늘어나는 날,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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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입니다. 상여금·실적급은 빼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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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를 세 단계로 나눠 줍니다.

  • 입사 첫해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만 1년이 되면 —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근속새로 생기는 연차
만 1년15일
만 2년15일
만 3년16일
만 4년16일
만 5년17일
만 7년18일
만 9년19일
만 11년20일
만 13년21일
만 15년22일
만 17년23일
만 19년24일
만 21년25일

25일 상한은 만 21년에 도달합니다. 입사 첫해에 생긴 월차(최대 11일)는 만 1년에 생기는 15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0,000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4,354 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 원이고, 5일을 못 썼다면 574,160 원을 받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시급의 원 단위 끝수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 실제 지급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외 1 · 회사가 사용을 독려했다면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 정해진 단계를 밟아야 해서,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2 ·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이 되면서 생기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년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차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분이 추가로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부여합니다. 이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해 —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생깁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이 주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비례 부여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해에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못 쓴 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를 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계약직인데 15일 연차가 생기나요?

1년 계약이 끝나 그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월차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15일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에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실적급이나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있습니다. 다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풀타임의 절반 비율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