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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기준 일급·월급·연봉 환산액과 주 근무시간별 알바 월급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9일

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구분 (원)2026년2027년
시급10,32010,700
일급 (하루 8시간)82,56085,600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513,600
월급 (209시간)2,156,8802,236,300
연봉 환산 (월급 × 12)25,882,56026,835,600
수습 3개월 (90%)9,2889,630

2027년 시급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79,420원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근무시간별 알바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고, 한 달은 평균 4.345주(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2026년 월급2027년 월급
주 14시간없음61시간629,520652,700
주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834,600
주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1,112,800
주 25시간5시간130시간1,341,6001,391,000
주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1,669,200
주 35시간7시간183시간1,888,5601,958,100
주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2,236,300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175,440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 근무가 있거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어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월급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만 넣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은 뺍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월 220만 원을 받으면 시급은 10,526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은 넘지만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에는 못 미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월 2,236,3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구분예시
들어감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무·자격 수당
들어감매달 1회 이상 나오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안 들어감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안 들어감분기·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매달 나오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이런 수당을 더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9,288 원, 2027년 9,630 원). 다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편의점·주유·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아르바이트처럼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차액은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써 주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위반입니다.

공식 확인처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 원입니다. 2026년(10,320 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236,300 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값(약 208.6시간)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이어졌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현금으로 매달 받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 식당 이용이나 식권처럼 현물로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금액에서 다시 떼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 월급(2,156,880 원)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5,882,560원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