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 구분 (원)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 | 10,700 |
| 일급 (하루 8시간) | 82,560 | 85,600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 | 513,600 |
| 월급 (209시간) | 2,156,880 | 2,236,300 |
| 연봉 환산 (월급 × 12) | 25,882,560 | 26,835,600 |
| 수습 3개월 (90%) | 9,288 | 9,630 |
2027년 시급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79,420원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근무시간별 알바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최저 월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고, 한 달은 평균 4.345주(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주 14시간 | 없음 | 61시간 | 629,520 | 652,700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 | 834,600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 | 1,112,800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 | 1,391,000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 | 1,669,200 |
| 주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 | 1,958,100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 | 2,236,300 |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175,440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 근무가 있거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어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월급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만 넣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은 뺍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월 220만 원을 받으면 시급은 10,526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은 넘지만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에는 못 미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월 2,236,3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 구분 | 예시 |
|---|---|
| 들어감 |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무·자격 수당 |
| 들어감 | 매달 1회 이상 나오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 안 들어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
| 안 들어감 | 분기·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
매달 나오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이런 수당을 더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9,288 원, 2027년 9,630 원). 다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편의점·주유·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아르바이트처럼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차액은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써 주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