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기간만큼만 냅니다
은행은 대출을 일찍 갚으면 예상했던 이자 수입이 줄고, 대출을 내주며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 비용을 메우려고 받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부분 대출 후 3년 안에 갚을 때만 붙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 기간 일수)
부과 기간은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대출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입니다.
2025년부터 수수료가 크게 내렸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는 은행이 실제로 드는 비용만 수수료에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 안팎에서 0.6% 안팎으로 절반 넘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할 때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갚느냐에 따라
1억원 상환, 2026년 1월 1일 대출, 부과 기간 3년 기준 · 단위: 원
| 갚는 시점 | 0.6% (개편 후) | 1.4% (개편 전 고정) |
|---|---|---|
| 3개월 후 | 550,729 | 1,285,036 |
| 6개월 후 | 500,912 | 1,168,795 |
| 1년 후 | 400,182 | 933,759 |
| 1년 6개월 후 | 301,094 | 702,554 |
| 2년 후 | 200,364 | 467,518 |
| 2년 6개월 후 | 100,729 | 235,036 |
| 3년 후 | 0 | 0 |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갚을 계획이 있다면 한 달이라도 늦출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수수료를 내고도 갚는 게 이득일까
수수료는 한 번 내는 돈이고, 갚으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달 사라집니다. 수수료가 몇 달치 이자인지를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4% 대출에서 갚으면 한 달 이자 약 16만 6,667 원이 줄어듭니다. 수수료가 30만원이라면 두 달이 안 되어 회수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몇 달 안에 회수되어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돈을 다른 곳에 두면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이 확실하거나, 곧 목돈이 필요할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대출 후 3년이 지난 경우 — 대부분의 상품에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 1년에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하는 상품 — 대출금의 10% 안팎까지 매년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부 인터넷은행·정책대출 상품은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습니다.
- 같은 은행 안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은행·상품마다 다른 계산 방식 — 분모를 3년이 아닌 대출 기간 전체로 잡거나, 일수 대신 개월 수로 세는 경우
- 매년 일정 비율까지 면제되는 금액
- 근저당 해지·대환 시 드는 인지세, 설정비 등 부대비용
- 원리금을 갚아 가며 줄어드는 이자 (이자 절감은 갚는 금액에 대한 단순 월 이자 기준)
정확한 금액은 은행 앱의 중도상환 예상 조회나 대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