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일할 때마다 3.3%를 떼였다면 그건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 정산해 남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지 계산해 보세요.

작년 소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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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지급액" 합계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96.7%)이 아니라 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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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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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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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낸 금액 전부가 소득에서 빠집니다. 안 냈다면 0으로 두세요.

예시로 채워 보기

계산 결과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아르바이트는 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습니다. 이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신고만 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인적용역은 3,6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없이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단순경비율입니다. 업종코드 940909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단, 수입 중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더 낮은 경비율(초과율 49.7%)이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1. 수입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낸 국민연금 전액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자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을 뺍니다.
  5. 남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이미 낸 3.3%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수입 3,000만원, 혼자 사는 경우 실제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51만 2,820 원인데 이미 99만 원을 냈으므로 약 47만 7,180 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별 예상 환급액

단순경비율 64.1%, 본인 1명, 전자신고 기준 · 단위: 원

작년 수입이미 낸 3.3%실제 세금환급액
1,000만 원330,00038,940291,060
1,500만 원495,000157,410337,590
2,000만 원660,000275,880384,120
3,000만 원990,000512,820477,180
3,600만 원1,188,000654,984533,016
5,000만 원1,650,0001,466,190183,810

신고는 5월에 직접 하면 됩니다

  •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을 미리 채운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 환급금은 보통 6월 말까지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 직장을 다니며 3.3% 부업을 했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해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기부금 등 추가 공제
  • 업종코드별 다른 경비율 — 경비율 칸에 본인 값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경비율 변경 —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떼였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실제 세금과 정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야 할 세금이 남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까지 신고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에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받은 것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해서, 근로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 업종코드는 940909가 아니에요.

업종코드마다 단순경비율이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조회한 뒤 그 경비율을 입력칸에 넣으면 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명세서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업종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경비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나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그보다 훨씬 많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