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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드는 돈 총정리

집값의 1~4%는 세금과 수수료로 따로 나갑니다. 매매가와 대출 금액을 넣으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현금으로 준비할 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9일

집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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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산다면 0으로 두세요.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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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기 수수료를 합친 값입니다. 보통 50만~150만원 정도입니다.

계산 결과

집값 말고 나가는 돈

6억원짜리 집(1주택, 전용 85㎡ 이하)을 대출 3억원을 끼고 산다면 집값 말고도 10,465,000 원이 더 듭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6억원 기준언제 내나
취득세 + 지방교육세6,600,000잔금일부터 60일 안 (보통 잔금일)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2,640,000잔금일 (관행)
인지세 (매매계약서)150,000소유권 이전 등기 때
대출 인지세 (본인 몫 절반)75,000대출 실행일
법무사·채권 할인·등기 수수료 (어림)1,000,000잔금일
합계10,465,000집값의 1.74%

단위: 원. 이사·청소·가전·인테리어 비용은 집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집값별로 얼마나 드나

1주택, 전용 85㎡ 이하, 대출 없이 산다고 가정한 부대비용입니다.

매매가취득세 등중개보수인지세합계 (기타 포함)집값 대비
3억 원3,300,0001,320,000150,0005,770,0001.92%
6억 원6,600,0002,640,000150,00010,390,0001.73%
9억 원29,700,0004,950,000150,00035,800,0003.98%
12억 원39,600,0007,920,000350,00048,870,0004.07%

6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1%에서 계단 없이 올라가 9억원에서 3%가 되므로, 집값이 오를수록 부대비용 비율도 커집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이라 협의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9억원이라도 조건에 따라

조건취득세 등부대비용 합계
1주택 · 85㎡ 이하29,700,00035,800,000
1주택 · 85㎡ 초과 (농어촌특별세)31,500,00037,600,0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8%)75,600,00081,700,000

다주택 중과는 부대비용을 몇 배로 늘립니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표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세율 조건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순서

  1. 계약일 — 계약금 (보통 매매가의 10%)
  2. 중도금 — 계약서에 정한 날 (생략하는 경우도 많음)
  3. 잔금일 — 잔금, 대출 실행,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법무사가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입주 뒤 — 이사·청소·수리 비용, 7월·9월 재산세

대출금은 잔금일에 나오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짤 때는 "집값 − 대출"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위 계산기의 "현금으로 준비할 돈")이 잔금일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정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한 해 치를 냅니다.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고,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냅니다. 몇십만 원이 걸린 문제라 계약할 때 잔금일과 함께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와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는 계약서에 붙는 세금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 원 이하 비과세,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 원, 10억 원 초과 350,000 원입니다. 대출 약정서는 5,000만 원 이하 비과세,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 원, 10억 원 초과 350,000 원이며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냅니다.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신 대출을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세요.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를 받으므로 은행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이 빠뜨리는 것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원)
  •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예외, 지자체별 감면 조례
  • 국민주택채권의 정확한 할인 비용 — 시가표준액과 그날 할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의 부가세 차이, 법무사마다 다른 보수
  • 분양권·오피스텔·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세율

공식 확인처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의 몇 %를 부대비용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1.5~2% 안팎, 9억원 안팎은 3.5~4% 안팎을 잡으면 됩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9%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 조건을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을 처리하므로 함께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지자체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이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